(비전임) 겸임/초빙/강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지원자격, 강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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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지원자격으로는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만,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겸임교원 지원자격으로 지원분야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활동에 최소 36개월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소속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서 개인 사업자 또는 정규직 회사원) *겸임,초빙,강사의 지원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의 지원자격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처우 가. 4대 보험 관련 초빙교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본교 퇴직연금에 가입됩니다. 강사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나. 월 급여 겸임교원 : 실제 담당한 강의의 강사료(강의시수 X 비전임교원 강사료 단가 X 15주)에 기본급 275,000원을 추가하여 매 학기 중 4개월간 지급합니다. 초빙교원 : 실제 담당한 강의의 강사료(강의시수 X 비전임교원 강사료 단가 X 15주)를 매 학기 중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강사 : 실제 담당한 강의의 강사료(강의 시수 X 비전임교원 강사료 단가 X 17)를 매 학기 중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겸임,초빙,강사 별로 비전임교원 강사료는 동일한 단가로 적용되며, 주간or야간, 학부or대학원, 이론or실기 수업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며 시수 당 38,000원~60,000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