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 작품활동의 경우 5년 이내만 경력연수로 인정함. (예: 작품활동 경력연수 계산 시, 개인전 개최(2000년)와 바로 다음 
개인전 개최(2007년) 시점 사이의 연수가 7년(2007-2000=7)인 경우 5년만 경력 연수로 인정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전담 전임교원, 전문/특수대학원 전임교원)
 [공통 지원자격]
1.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신규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함.)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 가입된 국민, 공무원 또는 군인 연금 등을 중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을 해야 함)
3.  인터넷 지원 마감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 실무(작품활동1) 
포함) 경력의 합이 35년(군경력 합산)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 연구, 실무(작품활동 포함) 
경력의 합이 30년(군경력 합산) 이상인 자
4.연구 실적, 실무(작품활동 포함) 및 교육 경력, 산학협력 실적 등이 우수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심사절차 및 결격기준 > 바로가기(클릭))
 [모집분야] - 전 분야
 [계약 및 근무조건]
대학원 전임교원
- 계약연한 : 2년 단위 재계약
- 근무조건 : 주 3일 이상 전일근무, 책임시수 6시수 원칙
강의전담 전임교원
- 계약연한 : 2년 단위 재계약
- 근무조건 : 주 4일 이상 전일근무, 책임학점 12학점 원칙
             (일부 분야의 경우 상근일 주 3일, 책임학점 6학점 또는 9학점으로 임용될 수 있음.)
전문/특수대학원 전임교원
*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업활동을 겸하도록 하며, 상근일 1일과 책임시수 3시수를 경감함.
- 계약연한 : 2년 단위 재계약
- 근무조건 : 주 3일 이상 전일근무, 책임시수 6시간 원칙 
             (다만,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은 주 4일 이상 전일근무 원칙, 책임시수 9시간)